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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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안내
등록일
2023-12-26
작성자
불교문화대학원
조회수
150

특수대학원 2024-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8(휴학과 복학) 관련하여 특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신청

신청기간 2024. 01. 02.(화) ~ 19() 09:00~23:59 (상기 기간 이외는 신청 불가)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uDRIMS로 직접 신청

신청경로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휴학신청

신청기간 2024. 01. 02(화) ~ 19() 10:00~23:59

신청방법

휴학구분

신청경로

일반휴학

- uDRIMS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질병휴학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휴학원(소정양식),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

군휴학

- uDRIMS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입영통지서(스캔본업로드 필수

‣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임신/출산/

육아휴학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휴학원(소정양식), 증빙서류(하단참조)

• 임신/출산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창업휴학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휴학원(소정양식) 1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

‣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휴학연장

- uDRIMS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3. 유의사항

복학신청자가 2024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신청이 취소됨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uDRIMS에 반드시 사진(스캔본)을 등록해야 함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시 제적 처리

<제적대상>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초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타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취득한 자(특수대학원 제외)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전액

휴일 신청 불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미반환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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