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전공자, 불교 예술인, 불교문화의
창도자로서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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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학년도 전기 불교문대학원 재..

    2026학년도 전기 불교문화대학원 재입학 시행 안내 2026학년도 전기 불교문화대학원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 2. 진행일정내 용기 간비 고원서접수2025.12.15(월) ~ 26(금)대학원교학팀재입학 심사2025.12.29(월) ~ 2026.1.2.(금)각 학과합격자발표2026.1.7.(수) 예정 등록기간2025.2.19(목) ~ 24(화)재학생 등록기간 동일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신청방법 : nDRIMS 신청([학생신청]신청함→[학적]재입학신청나. 제출서류 : 해당서류 업로드① 재입학신청서 1부(업로드)② 학업이수계획서(재입학) 1부(업로드)③ 학적부 1부(대학원교학팀에서 업무처리)④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교학팀에서 업무처리) 4. 재입학 허가원칙 :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학년, 취득학점 및성적/품행 및 학칙준수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심사) 5. 유의사항가. 2026-1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나. 재입학 학기(2026-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가함다. 재입학자의 기존 학적 및 상벌내역 등은 유지 적용  2025. 12. 불교문화대학원장

    2025/12/09

  • 2025-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불교문화대학원 2025-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불교문화대학원 강의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평가기간 : 2025.12.01.(월), 09:00 ~ 12.(금) 23:59   2. 평가경로 : nDRIMS→대학원→성적→강의평가→강의평가등록및조회 ※ 강의평가 미참여자는 2025-2학기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   3. 기타사항 가. 강의평가 결과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이니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nDRIMS 서버작업 관계로 12∼13시, 20시∼21시, 24시∼01시에는 강의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 정보는 누출될 수 없으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2025. 11.   불교문화대학원장

    2025/12/01

  • 2025-2학기 성적처리 일정 및 유의..

    불교문화대학원 2025-2학기 성적처리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불교문화대학원 성적처리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강의평가를 완료한 재학생   2. 성적처리일정일정구분일정사항비고성적 입력2025.12.01(월) 00:00 ~ 22(월) 23:59담당교원 성적입력성적 공시 및 정정2025.12.23(월) 10:00 ~ 26(금) 17:00학생별 성적확인성적 확정 및 통계 생성2025.12.29.(월) 예정※ 성적/석차 확정※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3. 성적확인 : (nDRIMS) 학사행정 → 성적/강의평가 → 학기성적조회   4. 유의사항 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교원 연락처 확인방법 :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확인 나. 성적공시/정정 기간 이후에는 성적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2.29(월) 이후에는 ndrims 정정불가) 다. 관련 학칙에 의거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 F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8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2025. 11.   불교문화대학원장

    2025/12/01

  • 2025년 추석연휴 임시휴업일 지정 ..

    2025년 추석연휴 관련 임시휴업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16조(수업일수) 제5항 제17조(휴업일) 제2항제17조(휴업일) ①<생 략>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 임시휴업일자: 2025.10.10.(금)   ※ 추석연휴와 연결된 10월 10일을 임시휴업일로 지정함(학칙 제17조(휴업일) 제2항)2025년 10월일월화수목금토   1234     개천절 567891011 추석연휴임시휴업일  3. 안내사항 : 임시휴업일 중 전체 행정부서 미운영으로 인한 업무 처리 불가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