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수과목 이수제도 안내- 선수과목이란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을 의미함-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위과정별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nDRIMS wise행정정보→학적부열람→기본정보-선수대상확인 또는 대학원별 문의※ 학적정보등록화면 ‘기본정보’의 ‘선수대상’에 ‘대상’ 입력이 되어 있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 아님.불교문화대학원054-770-2395 3.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선정 기준 1) 학사(석사)의 주, 복수전공과 상이한 석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2) 편입 전 학과와 다른 학과로 편입학한 원생 3) 소속 변경(전과)한 원생 4) 국외 학사학위 취득자 5)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불교문화대학원기초선수불교계대학 미출신 및 본교 "불교와 인간" 미이수자 전공선수학사전공과 상이한 석사과정에 입학자 4. 선수과목 이수 제외/면제 신청 안내구분내용이수제외 신청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학사학위과정에서 복수전공 등으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특수대학원 2026-1학기 신(편)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6. 03. 27(금), 17:00까지 신청서류 - 학사학위증명서(원본) 1부. - 학사성적증명서(원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대학원교학팀으로 내방 제출이수면제신청 신청대상: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직전학위과정에서 선수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자 ※ 특수대학원 2026-1학기 신(편)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6. 03. 27(금), 17:00까지 신청서류 - 선수교과목 면제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직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원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대학원교학팀으로 내방 제출 신청절차 : 선수교과목 면제신청서(소정양식) 출력→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지참 후 소속 학과사무실 내방→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작성 후 학과장 확인→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