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전공자, 불교 예술인, 불교문화의
창도자로서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합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총괄 납부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 대상자는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 ※ 모든 휴학예정생(복학취소생 포함)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휴학생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 반환처리시 납부방법에 따라 반환. (예시) 학자금대출 납부 시→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반환처리※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 - 2018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까지 이월 허용(ZERO복학생으로 자동처리)2. 등록금 납부 기간 구분대 상납부 기간비 고일반등록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2026.8.24.(월)~8.28(금)※ 수납 시간 : 09:00~16:00카드등록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2026.8.27.(목)~8.28(금)※ 카드납부는 우리카드(신용카드)로만 가능. 우리카드 미보유자는 사전에 우리카드 신청 및 지참 필요. 별첨(등록금카드납부안내) 참조분할납부등록(분할납부 신청자)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분할납부 신청기간>- 1차 : 2026.8.12(수)~8.19(수)- 2차 : 2026.8.31(월)~9.3(목)별첨(등록금분할납부안내) 참조구분수납기간납부금액(고지수업료 대비 %)1차 신청자2차 신청자1차납부 2026.8.24(월)~8.25(화)25%-2차납부 2026.9.17(목)~9.18(금)25%50%3차납부 2026.10.15(목)~10.16(금)25%25%4차납부 2026.11.12(목)~11.13(금)25%25%초과학기생학점등록학부2026.9.21.(월)~9.23(수)※ 학점등록 대상자의 고지서 출력은 9.17(목) 16시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고지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재학생3. 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기 및 발급 방법구분 상세내용발급 시기2026.8.12(수) 10:00 이후부터 ~ 등록금납부 전까지 (단, 학부 학점등록생 등록금 고지서는 2026.9.17(목) 16:00 이후부터 발급)발급 방법nDRIMS(학생용)를 통해 출력(uDRIMS로그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주의사항※ pc에서만 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모바일 확인 불가)※ 등록금납부확인서의 경우 납부 당일 19시부터 출력 가능함4. 납부은행 및 납부방법 구분 상세내용납부 은행신한은행 및 우리은행(단, 분할납부 등록은 신한은행만 가능)납부 방법①은행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본교 지정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②가상계좌 입금 : 가상계좌(수취인-학생이름)로 인터넷뱅킹, 은행 자동화기기(ATM기) 등을 통해 납부③카드납부 : 우리은행 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카드납부는 재학생만 가능하며 정해진 일정에만 수납가능함※납부 방법에 상관없이 9:00~16:00까지만 납부 가능주의사항※ 보내는 사람(송금인)의 명의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학생경비는 선택경비로서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특수대학원 논문지도비는 필수경비로서 반드시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1회만 수납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납부 전에 학생경비 수납 여부를 미리 결정하 여야 하며, 학생경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별도로 학생경비만을 추가로 납부할 순 없습니다. ※ 등록금 납부 완료확인은 uDRIMS 개별로그인(납부 당일 19시 이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전액장학생은 별첨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등록(신청)하기 바랍니다.  나. 휴학(예정)자의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임의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자금대출은 등록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되어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바. 등록금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차년도 1월 중순경 발급함)   6. 기타문의  문의사항주관부서 연락처등록금 납부, 분할납부재무회계팀☎054)703-7601~2, 7610 장학, 학자금 대출 학생서비스팀☎054)770-2047, 2048학적관련 기타문의교육혁신팀☎054)770-2038, 2039기숙사(금장생활관)금장생활관 관리팀☎054)779-0104~6휴․복학, 재입학, 수강신청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별첨 ‘학사지원서비스팀 및 학과별 연락처’ 참조졸업학점 상담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 대학원별 연락처(☎054-770-****)○일반대학원(2357)○불교문화대학원(2395) ○사회과학대학원(2093) ○경영대학원(2358)○의학전문대학원(2829)   2026. 7.   총 무 처 장    

    2026/06/29

  • 불교문화대학원 2026-2학기 복학 ..

    불교문화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9조(휴학과 복학)과 관련하여 특수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및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구분신청기간비고1차2026. 7. 6(월) ~ 10(금), 10:00~23:59   2차2026. 7. 13(월) ~ 17(금), 10:00~23:59최종 신청기간 ※ 상기 기간 이외는 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nDRIMS로 직접 신청 다. 신청경로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복학신청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구분신청기간비고1차2026. 7. 6(월) ~ 10(금), 10:00~23:59   2차2026. 7. 13(월) ~ 17(금), 10:00~23:59최종 신청기간 나.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nDRIMS로 직접 신청다. 신청경로휴학구분신청경로일반휴학(휴학연장포함)-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질병휴학-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 구비서류: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 업로드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군휴학-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입영통지서(스캔본) 업로드 필수 ‣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임신/출산/육아휴학-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 구비서류: 하단서류 업로드 • 임신/출산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창업휴학-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 구비서류 : 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업로드 ‣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4.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자가 2026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신청이 취소됨 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접수해야 함 다.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라.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마.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제적대상>-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기준반환사유 발생일반환액비고학기 개시일 전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미반환       2026. 6.   교무처장

    2026/06/01

  • 2026학년도 후기 특수대학원 재입..

    2026학년도 후기 특대학원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   2. 진행일정내 용기 간비 고원서접수2026.7.13(월) ~ 20(월)대학원교학팀재입학 심사2026.7.21(화) ~ 24(금)각 학과합격자발표2026.7.28.(화) 예정   등록기간2026.8.24(월) ~ 28(금)재학생 등록기간 동일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nDRIMS 신청([학생신청]신청함→[학적]재입학신청 나. 제출서류 : 해당서류 업로드 ① 재입학신청서 1부(업로드) ② 학업이수계획서(재입학) 1부(업로드) ③ 학적부 1부(대학원교학팀에서 업무처리) ④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교학팀에서 업무처리)   4. 재입학 허가원칙 :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학년, 취득학점 및성적/품행 및 학칙준수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심사)   5. 유의사항 가. 2026-2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나. 재입학 학기(2026-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가함 다. 재입학자의 기존 학적 및 상벌내역 등은 유지 적용    2026. 6.   대학원장

    2026/06/01

  • 특수대학원 2026학년도 가을 석사..

    가. 학위청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작품발표보고서) 제출자격과정자격석사학위과정공통1)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 논문 및 작품발표보고서(24학점), 연구보고서(30학점)3)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4)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고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5)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제출연한 경과자는 논문제출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위논문 청구 가능)논문1)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2) 논문지도확인서(소정양식)를 제출한 자연구보고서공통사항과 동일함작품발표보고서1) 작품발표보고서 제출승인서를 제출한자   나. 추진일정      1) 논문내용일정비고논문 초록 신청2026. 03. 09(월) ~ 03. 18(수)대학원생논문 초록 발표2026. 03. 19(목) ~ 03. 30(월)대학원생논문 초록 결과 입력2026. 03. 31(화)대학원교학팀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2026. 04. 01(수) ~ 04. 13(월) 17:00까지대학원생논문 심사위원 위촉2026. 04. 14(화) ~ 04. 17(금)대학원교학팀 논문 심사 진행2026. 04. 20(월) ~ 06. 05(금)대학원생도서관 납본- 논문화일 사전 제출기간 : 2026. 06. 22(월) ~ 26(금)- 도서관 납본일정 : 2026. 07. 08(수) ~ 10(금)도서관 학술정보팀(054-770-2456)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2026. 07. 08(수) ~ 07. 10(금) 17:00까지대학원생학위청구논문 최종 판정결과 입력2026. 07. 16(목) 17:00까지대학원교학팀    2) 연구보고서 및 작품발표보고서내용일정비고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2026. 03 .09(월) ~ 04. 13(월)대학원생심사 진행2026. 04. 14(화) ~ 06. 05(금)대학원생최종합격 관련 서류 제출2026. 06. 08(월) ~ 06. 12(금) 17:00까지대학원생최종 판정결과 입력2026. 07. 16(목) 17:00까지대학원교학팀다. 심사비 지급기준구분지급단가산출기준지급금액논문주심(내부)40,000원주심(40,000원) X 1명 = 40,000원부심(30,000원) X 2명 = 60,000원100,000원부심(내부)30,000원연구보고서작품발표보고서주심(지도교수)50,000원50,000원 X 1명 = 50,000원50,000원     - 논문심사비 잔액 발생시 대학원생에 심사비 환불처리      ‣ 공무원법에 의한 상한액 적용으로 지급기준 보다 하향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라. 서류 제출처  1) 우편제출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진흥관 1층 대학원교학팀  2) 현장제출 : 진흥관 1층 대학원교학팀 / 야간수업시 백주년기념관 4층 총학생회실(화, 수 17시 이후)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