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연휴 관련 임시휴업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16조(수업일수) 제5항 제17조(휴업일) 제2항제17조(휴업일) ①<생 략>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 임시휴업일자: 2025.10.10.(금) ※ 추석연휴와 연결된 10월 10일을 임시휴업일로 지정함(학칙 제17조(휴업일) 제2항)2025년 10월일월화수목금토 1234 개천절 567891011 추석연휴임시휴업일 3. 안내사항 : 임시휴업일 중 전체 행정부서 미운영으로 인한 업무 처리 불가